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14:18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수협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굿모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내리 ‘굿모닝펜션’앞 도로를 ‘동광오토바이’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