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8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인천 서구 C 215호에서 풍력 및 태양광설비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3.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억 1,78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고, 2011. 1. 25.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억 1,78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서인천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3항 제1호, 제3호, 제1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