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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8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인천 서구 C 215호에서 풍력 및 태양광설비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13.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억 1,78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고, 2011. 1. 25.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억 1,78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서인천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3항 제1호, 제3호, 제1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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