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04』 피고인은 인천 서구 BK에 있는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Z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주)Z은 상호불상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폐동을 매입한 후 그 폐동을 (주)AV 등에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은 Y X, BL BM, BN B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을 통하여 폐동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작성하여 관할세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위 (주)Z의 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나누고 위 업체들을 사실상 폐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주)Z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Z이 Y, BN, BL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BN, B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48,969,2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총 106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주)Z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Z이 Y, BL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B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588,966,27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총 132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