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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25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중순 대전 동구 용전동 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3개월 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 26. 2,000만 원, 2006. 3. 30.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모두 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편취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외부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형태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수사결과보고서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차용 당시 부채가 1억 5,000만 원 정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부채 규모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공소 제기 당시와 달리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어 공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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