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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빌딩 6 층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아들 E 명의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위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의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회사 자금사정도 좋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개인 회생 중이었던 피고인도 과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G)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 통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돈을 빌렸고 3개월 이내에 통관된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 받아 그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후 통관 과정에서 클레임이 걸리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었음은 물론 스크랩을 수입하며 사기를 당하고 수입한 스크랩도 클레임이 걸려 그 대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게다가 피고인 마저도 개인 회생 중으로 과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위 편취 금 2,000만원 중 적어도 900만원 상당이 차용 즉시 스크랩 원료 구입 대금, 통관 비 등이 아닌 급여, 법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기 한이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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