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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5가합110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공동하여 700,000,000원,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그 중 35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답 3,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 F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2015. 3. 24.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201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되(다만 매매계약서에는 12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매매대금 중 8억 원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하 '기업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8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이 사건 토지 또는 신축될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7.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같은 날 기업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억 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하나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새로이 설정해 주었다.

마.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5. 6. 1. G과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에게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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