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피고인은 2018. 12. 7.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 명의의 여 주시 I 잡종지 2,313㎡, J 잡종지 10,535㎡ 및 그 지상 건물 101.42㎡, K 280㎡, L 38㎡(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8억 3,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 1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 받은 후 2018. 12. 7. 채무자 M( 피고인의 처남), 근 저당권자 N 조합, 채권 최고액 18억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N 조합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8억 3,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근저 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제 2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2019. 1. 17.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 받은 후 채무자 M, 근 저당권자 Q, 채권 최고액 26억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Q로부터 20억 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제 1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15억 원을 변제하여 그 근저 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제 3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2019. 6. 21.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 받은 후 채무자 M, 근 저당권자 S 조합, 채권 최고액 26억 4,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S 조합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제 2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20억 원을 변제하여 그 근저 당권을 말소하였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