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6.경 C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1. 1. 11.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D 대 4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 총 1,657,291,970원 ① 이 사건 부동산, 아산시 E 토지 중 지분 3분의 2, 아산시 F 토지 : 2억 9,500만 원 ② 아산시 G 토지 및 건물, 아산시 H 임야 : 294,149,560원 ③ 아산시 I 토지 및 건물 : 837,295,280원 ④ 아산시 J 토지 및 건물 : 95,847,130원 ⑤ 아산시 K 다세대주택 102호(이하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리 및 번지로 특정한다) : 135,000,000원 소극재산 : 총 23억 3,700만 원 이상 ① 원고에 대한 가압류채무 : 6억 원 ② 주식회사 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8억 1,200만 원(채권최고액) ③ L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3억 원(채권최고액) ④ M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6,000만 원(채권최고액) ⑤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3억 9,000만 원(채권최고액) ⑥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가압류채무 : 2,500만 원 ⑦ N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1억 원(채권최고액) ⑧ O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5,000만 원(채권최고액) ⑨ 기타 전세권 피담보채무 등 다수 존재
라.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J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1. 1. 3.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301호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