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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270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6.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23. 원고 소유인 구리시

C. D 토지(이하 ‘E동 토지’)와 피고 소유인 인천 서구 F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인천 고시텔’)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하였다.

① 원고는 인천 고시텔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1억 9,800만 원, 근저당권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실제 피담보채무 : 15억 5,400만 원)를 인수한다.

②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E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E동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가 갖고, 이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5억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E동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이 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위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4. 1. 구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원만 대출이 되었고(채무자 명의는 G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구리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E동 토지를 담보로 7억 원만 대출이 되자, 2013. 4. 1. E동 토지와 인천 고시텔에 대하여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매매대금 : 10억 원 특약사항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한다.

대출받기 전부터 매수인이 모든 경비 등 부담하여 대출받은 것이다.

③ 대출받은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대출 등 10억 원이 전부 결산되었을 때 매매대금은 완불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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