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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6.경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드 1장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을 한꺼번에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한꺼번에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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