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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9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죄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을 때에는 한 번에 한 개(하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씩 받고, 갖다 놓을 때에는 한꺼번에 갖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4. 4. 7. 20:00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일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같은 일시별로 묶어 순번을 새로 부여하였다.

의 순번 1 기재 각 접근매체를 찾았고, 2014. 4. 9. 10:00경 같은 표의 순번 3 기재 접근매체를, 같은 날 20:40경 같은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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