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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53064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98,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8. 1. 16: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솔밭유원지 부근 44번 국도를 한계령 방향에서 인제 방향으로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 D(D,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과 망인은 친구 사이로서 사고 전 날 21:00경 원고와 함께 피고 차량을 타고 일출을 보기 위해 속초로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 목적, 망인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망인이 동승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망인은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현저히 초과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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