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428,163원, 원고 B, C에게 각 77,618,7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7. 3. 1. 00:45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115에 있는 햇살공원교차로를 해운대교육지원청 방면에서 해운대재래시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3. 15. 11:25경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