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500,000원 및 그 중 67,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11. 2.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1993. 3. 10.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D 대 126평(이하 ‘D 토지’라 한다), E 하천 136평(이하 ‘E 토지’라 한다), F 답 41평(이하 ‘F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 A이 계약 당일 800만 원을, 1993. 4. 17. 중도금 3,000만 원을, 1993. 4. 28. 잔금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는 G 소유의 토지였으므로, 피고는 G의 협조를 얻어 책임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1993. 3. 10. 800만 원, 1993. 3. 30. 1,000만 원, 1993. 4. 19. 1,500만 원, 1993. 5. 15. 800만 원, 1993. 5. 20.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G의 협조를 얻지 못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4. 5. 24.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1994. 6. 30.까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등기이전 할 것을 정히 확인하며, 차후 발생할 민ㆍ형사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아울러 가옥 및 답은 G과 협조하여 반드시 등기이전 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기일 내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고, 1995. 1. 4. 원고들로부터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1995. 2. 25.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1995. 9. 18. 청주지방법원 95카단4518호로 이 사건 각 토지(E 토지의 경우 피고 소유의 31/40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