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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117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달성군 D 답 1107㎡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8. 2. 6.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6. 원고들과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E 답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억 100만 원에 원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8. 2. 7. 중도금 8,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8. 3. 30. 잔금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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