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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8 2018가단522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3 표 ‘대상 토지’의 ‘분할 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04. 2. 7. 별지1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28,14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일부 토지 매수 등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5. 2. 4.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도로 모양의 서산시 E 염전 642㎡와 F 염전 2,640㎡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24,864㎡)를 9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했다. 나) 피고는 2012. 7. 1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4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078(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3가합870(반소) 부당이득금]. 위 사건에서 2013. 9. 1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3억 5,000만 원(1억 원은 2013. 10. 31.까지, 2억 5,000만 원은 2014. 2. 28.까지)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전매 및 피고의 가등기 가) 이 사건 조정결정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동의했고, 원고들을 대리한 G는 2013. 11. 29. 원고들이 H 외 19인(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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