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문경시 D 임야 172,16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6. 9. 매매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6. 9.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문경시 D 임야 172,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는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017.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공동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지분별로 공유하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원고들과 피고가 구두로 합의한 매매대금은 2억 3,000만 원 피고는, 피고와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가, 이후 이를 감액하여 2억 8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합의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