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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4 2018가단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망 K의 배우자이고,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한편 피고는 망 L의 아들이다.

망 L은 1934. 3. 13. 안동시 J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K은 1925. 6. 12.경 망 L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벽조/시멘트기와 1층 주택 30.03㎡, 흙벽조/시멘트기와 1층 부속사 24.85㎡, 흙벽조/스레이트 1층 변소 13.44㎡(이하 위 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1995. 11. 16. 사망할 때까지 원고 A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망 K의 사망 이후에는 현재까지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피고는 2012.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망 K은 1950. 1. 1.경 망 L에게 매매대가로 벼 3가마니(1가마니당 80kg)를 지급하고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망 L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K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50.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망 K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50. 1. 1.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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