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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5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 세) 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평소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모친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30. 11:30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로 45번 길 5에 있는 씨 베스트 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아버지, 지금 어머니가 아픈데 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 상관하지 말라 ”며 고함을 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양쪽 다리와 어깨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유리체 출혈, 비골 골절, 다발성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존속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존속 상해,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가중영역 (6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부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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