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6:10 경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앞 도로를 목동 사거리 방향에서 창원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우회전 차로 인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28 세) 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단보고, 신호위반),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종합보험) 구 형 : 금고 1년 6월 선고 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24 시간 가중 사유 : 중한 과실, 중한 상해결과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사고 경위( 야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