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3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1:5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8 층 802호 D 노래 주점 5번 룸에서, 여자친구 등 일행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위 노래 주점 손님 인 같은 국적의 피해자 E(30 세) 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 두 피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 상해 4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국내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