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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0 2018노414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공범들의 도유작업을 지시하기로 공모하거나, 실제로 피고인 C, E에게 분배기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범행의 실행에 크게 기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 : 징역 3년, 피고인 C, E :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E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가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진술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후 도유장비인 분배기의 조작을 지시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이 사건 송유관 도유 범죄의 실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석유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이 법원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 법원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E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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