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는 한국불교태고종 F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P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KTS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 서대문구 P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F개발계획가설계도면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사정악화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주선한 것이며, J와 피해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속은 것 같다고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진술하거나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전달받은 이후에는 피고인 A를 배제하고 2010. 6. 22.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직접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의 점(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한국불교 H과 협의가 끝나 10일 안에 계약할 수 있는데 절차상 필요한 43인의 종단회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넣어주면 10일 안에 토지매매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0. 6. 11.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