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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37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절취한 금품도 4만 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 증인 피해자 H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 H(67세 가 운영하는 I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공동피고인 B 등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C의 점퍼를 빌려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다음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하다가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한 사실, ② 피해자 H는 피고인 A가 가슴 부위를 누르는 바람에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발로 금고문을 차서 피고인 A가 금고문을 여는 것을 여러 차례 제지하였으나, 나중에는 힘이 빠져 이를 막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가 금고문을 열지 못하도록 금고문을 발로 차서 5분 정도 몸싸움을 하였으나, 끝내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도망갔다,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돈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앉아 있는 상태에서 팔로 가슴 부위를 눌렀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③ 그 사이에 피고인 A는 금고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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