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들 항 소이 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E, D에게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합의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인 A가 받았어
야 할 지연 손해금을 고려하면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도 효력이 없다.
또 한 고소인들은 10년이 넘도록 위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인들은 더 이상 매도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합의의 효력이 없거나 상실되었다고
생각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위 합의는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대물 변제 예약 또는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 담보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이중매매를 전제로 한 사무처리 자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위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경제적 손해도 큰 점, 피고인들이 고소인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는 2003. 12. 4. 상법 규정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해산 당시 피해자 D은 대표이사, 피해자 E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1993. 8. 11.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A가 1989. 7. 28. 취득한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대지 2,818.5㎡ 중 1/10 의 소유권 지분 (281.85 ㎡) 을 매매대금 4억원에 위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996. 12. 6. 위 소유권 지분의 일부 (199.20 ㎡) 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G 명의의 위 대지에 대한 1/1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