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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373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61,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 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I을 통하여 피고 B, C에게 ① 2012. 8. 22. 피고 2억 원을 이자 월 3% 피고 B, C, D, G은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1차대여금의 약정이율을 연 24%라고 자백하였고, 원고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이 증명하지 못한 이상 그 자백을 취소하지 못하므로, 약정이율은 연 36%(월 3%)가 아닌 연 24%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2016. 3. 2.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1, 2차대여금의 약정이율이 연 36%임을 전제로 답변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위 피고들이 스스로의 답변취지와 모순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변제기 2012. 11.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2개월분 1,200만 원, 수수료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이 사건 1차대여금’), 같은 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파주시 J 임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았고, ② 2012. 9. 12. 3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개월분 900만 원, 법무비용 1,965,000원(‘이 사건 법무비’)을 공제한 나머지 259,035,000원을 지급하였는데(‘이 사건 2차대여금’), 같은 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K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 나.

피고 B은 원고가 H, I을 통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2012. 10. 31. 3억 원(‘이 사건 계쟁변제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H, I이 지정하는 L, M, N, O의 예금계좌로 별지

1. 기재(순번 25.는 제외)와 같이 변제하였는데, 위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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