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7나2662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618,324원과 그중 10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 H, I을 통하여 피고 B, C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11.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2개월분 12,000,000원, 수수료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 E, F, G은 같은 날 피고 B, C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① 2012. 8. 22. ‘파주시 J 임야 1,928㎡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2. 9. 17. ‘파주시 Q 임야 23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이하 위 임야들을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9. 12. H, I을 통하여 피고 B, C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개월분 9,000,000원, 수수료 30,000,000원, 법무비용 1,9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9,0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2. 9. 12. 원고에게 위 2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서울 광진구 K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2012. 10. 31. 원고에게 3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7,980,59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