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601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3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4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제지하층 D호(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28,6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8. C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위한 방편으로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09. 10. 8., 발행지 서울, 지급기일 2010. 4. 17., 지급지 서울, 액면금 4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7.부터 2016. 4. 19.까지 합계 75,2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주로 매달 4일 무렵에는 300,000원씩을, 매달 7일 무렵에는 600,000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900,000원을 한꺼번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6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차전6543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 7. 31. 10,000,000원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9,4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는 이자제한법의 연 30% 또는 연 25%인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9. 8. 1.부터 2016. 4. 19.까지 81개월 동안 매월 300,000원씩 지급한 이자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