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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98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H이 있는 자리에서 I의 대리인인 M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I의 누나로서, 2013. 4. 16. 광주시 L 답 2,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5079호로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H을 통하여 I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그러한 서류를 이용하여 I은 원고에게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쳤다. 2) 원고는 H과 M 등에게 2013. 4. 30.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보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3억 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 원고가 H에게 3억 원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I은 H이 지정한 C(H의 동생이다)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을 다시 I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H과 I을 통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H은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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