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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1890
대여금
주문

1. 피고 G은,

가. 원고 A에게 103,415,000원, 원고 B에게 69,606,250원, 원고 C에게 14,915,625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의 대여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피고 G에게, 2012. 3. 7. 34,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7., 이율 월 2.5%로 정하여, 2012. 10. 31.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29., 이율 월 2.5%로 정하여, 2013. 6. 27. 4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27., 이율 월 2.5%로 정하여 각 대여하면서, 피고 G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H 토지 중 피고 G 소유의 지분 563/593 및 위 토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3. 7.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0. 30. 채권최고액 3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6. 27.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 B은 2013. 1. 7. 피고 G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7.,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은 2013. 2. 12. 피고 G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11.,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 D은 2013. 3. 28. 피고 G에게 31,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30.,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원고 E은 2013. 9. 30. 피고 G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26.,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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