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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5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00:05 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 이 개새끼, 술집 사장보다 네 가 더 기분 나쁘다.

”라고 욕설을 하고, E으로부터 재차 귀가 종용을 받자 “ 그렇게 밖에 못 하겠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한 다음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일반부정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고려 사항 112 신고를 한 뒤 이에 응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반영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근로와 봉사를 통한 반성과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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