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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3회의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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