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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1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0:54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접수처에서 술에 취해 환자들의 접수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보안요원 E(25 세 )에게 " 십 새끼, 개새끼" 라면 서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보안요원 F(32 세) 을 때리려고 하면서 담배갑 1개를 F의 가슴에 던지며, 바닥에 있던 담배 한 개피를 E의 얼굴에 던지고, 응급실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과 관련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상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6회에 이르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전혀 성행의 개선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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