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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2:3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동거 녀인 D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이 D에게 “ 니가 신고했냐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F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돼먹지 못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 지름 27cm, 높이 67cm) 을 들어 F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 파출소 근무 일지 사진, 쓰레기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 종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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