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3. 21: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45 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 꺼져 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그 후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목을 조르고 양 손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I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