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 4. 22: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고봉 초교 쪽에서 중산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 있는‘ 장 춘당 족발’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