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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고단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19:55 경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관산 삼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마을버스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마을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요통 등, 마을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E), 진단서 (F),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1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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