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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67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중산동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정 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엄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C(72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 위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장소인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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