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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9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던

N의 말을 믿고 사업을 같이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합계 3억 5,900만원을 위 사업에 투자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 1 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3 내지 14 행에 걸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식회사 C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이익 분배정도, 당시 피고인이 H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 및 K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진척 상태 또는 전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언급했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위 각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현황 등의 사업 진척 상태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과 주식회사 L의 실질적 운영자 N 사이의 평소 관계, 이 사건 각 차용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실제 이행 내역( 특히 강원도 문 막 토지에 대한 담보 제공 부분), 이 사건 각 차용금 반환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 준비상황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차용금을 그 약정 내용대로 반환해 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제 1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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