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노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아닌 I이 피해자들에게 시 트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총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기망행위 내지 차용행위를 한 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매월 일정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8. 30. 자 항소 이유서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적이 없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를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기로 한다.

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시 트지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5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