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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7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속이고 사채 상환 명목으로 차용금을 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용도를 속인 것과 피해자가 돈을 준 것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피고 인은 위 차용 시 변제기를 2016. 4. 말경으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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