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 4. 5. 경부터 2011. 8. 5.까지 피해자 J로부터 총 3억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11. 15. 항소 이유 보충 서를 통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변제기 유예를 받기 위해 다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J에 대한 2012. 8. 하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총 1억 9,750만원을 편 취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시계 및 자동차의 시가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약 2억 7,9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D, J에 대한 위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제 1 심에서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