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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노3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벼 농장 사업의 전망과 진행상황을 과장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캄 보디아 현지의 정책 변화, K의 투자 철회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졌던 것일 뿐이고 벼 농장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O(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인수계약 및 투자계약에 관여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지급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벼 농장 사업에 모두 이용하였는데 오히려 약속된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캄 보디아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벼농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여 투자를 받았으므로,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N와 S이 제한한 자금조달방법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배분하는 등 자금 조달과 집행의 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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