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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노695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C이 자신이 사용할 차량을 렌트해 달라고 요청하여 C의 승낙 하에 C과 피고인 공동 명의로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일 뿐, C 명의의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 피고인이 자기 회사의 차량을 자신에게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니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빌려 달라고 하여 운전 면허증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과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차량을 새로이 렌트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연락이 끊겨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본 적도 없으며, 2014. 6. 경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이 자신과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차량을 렌트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최초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P 가요 주점에 대하여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여 C 과 위 가요 주점에 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C이 자신의 차를 위 주점의 직원에게 대여해 주어 일을 볼 때 운행할 차가 없다고 하여, 우선 장기 렌트를 하기로 C과 합의하고 렌트한 것이고, 렌트한 이후 2013. 12. 경까지 C이 운행하다가 동업관계가 끝나서 자신이 위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가요 주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C이 동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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