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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47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 등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D BMW 520d 승용차가 2015. 10. 28. 경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위 차량을 ㈜ C에서 장기 렌트한 차량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 하여 대차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 자인 주식회사 동부화 재해 상의 보상담당직원에게, ‘ 피고인이 ㈜ C에서 3년 간 장기 렌트 중인 D BMW 520d 승용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약 30 일간 티 구안, 카 이엔, 폭스바겐 등 총 3대의 차량을 ㈜ C에서 대차하였으니, 그 대 차료 8,131,000원을 달라’ 는 취지로 신고하고 대차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C 와 장기 렌트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을 렌트카 사업에 사용 중이었고, 자신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으며, 티 구안, 카 이엔, 폭스바겐 차량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 C에서 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피고인의 렌트카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차료 명목으로 8,131,000원을 편취하려 다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대차로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는 등 장기 렌트한 차량이 아닌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D BMW 차량 렌트기간 조회 결과, D BMW 차량 임대차 계약서, D BMW 차량 대차료 청구서, D BMW 차량 자동차 영수증, 수사보고 (BMW 차량 차량 임대 계약서 작성 여부 및 티 구안, 카 이엔, 폭스바겐 CC 차량의 대차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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