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25CC VJ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1. 10.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에 있는 덕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덕평톨게이트 쪽에서 지산리조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C 현대 5톤 화물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위 화물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마장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산로에 있는 덕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125CC VJ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