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6]
1. 절도
가. 2013. 3. 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20:26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3. 7.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12: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대림 VJF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꼽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3. 9.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9:00경 서울 성북구 I딜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위 나.
항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3. 7.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12: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위3동 33-7에 있는 ‘주사랑 병원’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H 소유의 VJ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3. 3. 9.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9:00경 서울 성북구 I빌딩 주차장에서 같은 구 장위동 30-19에 있는 성북천 둑방까지 약 0.47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소유의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