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4』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1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향에서 영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61세) 운전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