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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5 2014고단3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MAX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2014. 4. 25. 17:15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일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시청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MA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사용미신고 오토바이 발견보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비교적 경함, 피고인의 반성,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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