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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4고단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00씨씨 로망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5: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에 있는 놀부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 쪽에서 마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한신공업사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좌회전하는 C(38세)이 운전의 D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수리비 4,299,854원 상당이 들 정도로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00씨씨 로망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에 있는 마장 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에 있는 놀부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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